죽전,. 단국대 총장의 비 근로자 보호법 악용 및 4대의무보험 미가입 말썽
용인인터넷신문 2007-09-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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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종업원 부당해고 주장. 합법적이다 팽팽한 의견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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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총장의 비 근로자 보호법 악용 및 4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단국대의 노동착취사례와 실태가 인터넷상  제보가 있다르고 있어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단국대학교가 한남동 캠퍼스에서 죽전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그동안 학교직영으로 운영하던 식당을 위탁업체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일하던 식당종업원들을 해고 되면서 불거진 것이다.

 

해고를 당한 식당종업원들은 부당 노동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식당업무를 신세계푸드에 위탁운영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식당에서 일하던 12명을 해고 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해고당한 식당종업원들은 노동사무소에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해고 사태에 반감을 가진 측에서 단국대학교의 비리중 총장의 비 근로자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것이다.

 

또한 단국대 총장이 참여정부의 초대 노동부장관을 지냈으며, 노무현대통령의 선거 대구 연락소장을 지냈다는 인맥으로 불법을 해도 묵인되는 사태를 주시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단국대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지난11일부터 13일까지 교내 집회를 강행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등 학교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고 국내 외식업계의 선두주자인 신세계푸드의 부당해고 방침을 비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이버 시위를 계획하고 각 포털사이트와 신문사에 제보를 하는등 언론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어 학교측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으나, 고용해제를 미리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태해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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