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 포곡간 민자도로 주민설명회 파행
용인인터넷신문 2007-08-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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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절차 실시하고, 교통평가 동시실시

향후 사업의 타당성, 문제점,등을 연재보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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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양지-포곡 민자고속도로 개설을 위해 6일 교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市) 담당 부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안에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보상 등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09년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1년 8월이면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양지-포곡 민자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양지 나들목 인근 양지 삼거리와 포곡읍 금어리 57번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를 연결하는 길이 7.02㎞, 왕복 4차로(너비 20.5m)로 7개 건설사들이 만든 가칭 용인고속화도로㈜가 1천700여억원을 들여 건설할 예정이다.

 

도로는 완공 직후 소유권이 용인시로 이관되고 건설사는 30년간 유료 운영하게 된다.

 

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분당 및 서울 지역으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 차량들이 57번 국지도로 분산돼 영동고속도로의 혼잡이 다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사업개요. 목적. 경제적 가치를 설명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주민들의 반발에 사업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설명회를 마침으로써 주민들은 문제점이나 개선점등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사항을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는 행정절차상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어 주민설명회당시에 양지.포곡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1년 8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토지보상 진척도와 연계도로 건설 상황에 따라 완공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에서는 앞으로 7회에 걸쳐 포곡,양지간 고속화도로에 대한 민자사업의 타당성, 사업성, 환경, 교통영향평가의 적정성, 제안내용의 문제점. 협약단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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