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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인터넷신문 2007-08-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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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땅은 수변구역으로 수질보호대책지역이다( 빨간선 안)

 

유방동 어린이집  건립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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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다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용인시의 경우는 너무 흔하여 시민들이 어지간한 내용이 아니면 흥분을 하지않는다, 또 누가 그랬구만 하면 그만이다.

 

유방동 어린이집 건립관련건의 경우도 멀건 대낮에 벼락 맞은 격이다.

 

특정시의원은 공공연히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이다, 현지의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속에 살아가는지 아느냐”고 답을 하였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너무도 냉냉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이 어디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문제의 부지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다는 말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모 인사는  “그곳은 어린이 공원부지로써 일부 인사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것을 공무원들이 말을 하여 알고 있을 뿐이지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라고 말을 한다.

 

용인시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방동어린이집 건립관련 토지매입을 하려고 추경예산 7억7천과 본예산 9억등 총 16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하였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가족여성과에서 공개한 주민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주민들에게 확인한바 일부 인사들이 구두로 주민 자치센터를 건립하여 달라는 민원을 말한적이 있지만 서류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혹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다.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가족여성과의 답변은 거짓임이 들어났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나 추진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뒷에서 여론을 호도(주도)하는 숨은 인사는 앞으로 나와라

 

공무원들이나 현지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린이집 건립예산으로 하여 16억원을 편성하여 시의회를 통과하고  수변경관지구의 개발제한 구역을 검토하였는지 핵심인사는 숨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밝히기를 바란다.

 

용인시의회도 양심고백을 하기 바란다.

 

무엇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지에 어린이집 건립이라는 세목을 만들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는 과정에서 왜 전시의원들이 입을 다물었는지  왜 7억7천이 증액되었는지를 밝혀 사실을 양심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에 응하라.

 

괜히 자신들의 잘못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일부 지지자들을 시켜서 신문사에 전화를 하여 왜 어린이집 건립을 반대하느냐, 주민30여명이 신문사에 갈것이다 등등 전화로 항의하도록 조종하는 인사는 앞으로 나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문제의 땅은 신문사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여본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변에 빌라단지로 조성되어 있지만 일반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용인시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발표의 제2호의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문화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숙박시설과 일반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로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들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것, 위험물제제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저장시설에한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시설만을 허락한다.

 

또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써 자연보전 권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용인시가 2007년1월 유방동 000번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을 받을 당시 저수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적도에 명기하는 등 건축물을 지을수가 없었다.특히 이지역은 군용 항공기지 구역으로(기지보호구역)별도의 도시관리 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수변구역을 정하는 환경부소속 한강유역관리청의 수변구역 개발에 따른 해제요청이나 수질보존대책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의 예산편성과 시의회의 심의과정을 보면 행정절차상 문제를 만들고 이를 수습하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쉬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의회에서 아무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던 사항을 보도하는 신문사에 대하여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신문사를 매도하고,  몇몇 지지자들의 입을 막을수 있으나 용인시민들의 입과 귀는 막을수 없는것이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소속의 의원들과 예산결산 위원회에 편성되어 용인시 2007년 추경예산 심의를 하였던 의원들은 유방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있어 기존  9억이 편성되었는데 왜 사용치도 않고 7억이 추경에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킨 저의를 양심고백 하기 바란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장애인들의 복지기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용기있는 행동과 2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하여 꼼곰히 따지던 의원님들이 어찌하여 7억7천이라는  돈을 말 한마디 못하고 전체의원들이 통과를 시켰을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해도 환경부에서 허락을 하지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못한다는 것을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을리 만무하다, 둔전리 일대에서 공사중인 경전철역사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에 위치한 둔전역사를 설치할수 없다고 하여 둔전역의 공사를 하지 못하고 없애 버렸다.

 

그런데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만들어 수변구역에 건축을 한다면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줄까? 시의원들에게 묻지 않을수 없다.

 

설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제도와 법상 안된다는 검토를 했을시는 다른 대처부지를 알아보야할 의원들이 시장도 모르게 16억이라는 금액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했다면 그 배후에 누가 개입을 하였는가?

 

용인시장은 바지 저고리인가? 아니면 공무원들과 시의원 전체를 주므르는 배후의 큰손이 있다는 것인가? 이참에 유방동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당 신문사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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