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 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2009년도 공사착공
용인인터넷신문 2007-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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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 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주민공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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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을「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6일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 사업위치 :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포곡면 금어리 일원

○ 사업규모 : 연장 7.31km, 폭원 20m

○ 사업기간 : 2008~2010

○ 사업시행자 : 용인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

 

2.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목적 :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내용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 공람기간 : 2007년 8월 6일 ∼ 2007년 8월 27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용인시청 교통과, 환경과, 포곡읍, 양지면

○ 전자문서 게시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unginsi.net) 「고시공고」란에 요약서 첨부

 

용인시는 민간투자법제9조에 의거하여 양지 포곡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이 접수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 사업의 시행조건및 사업시행자의 지정방법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3자 제안공공고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하기전 공람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수요예측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주민들의 관심이 과연 어느선까지 이어질지 14일 주민설명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민자사업인 도로는 사업추진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용인시로 소유권이 이관되면서 운영권을 갖는방식으로 어느선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지 눈여겨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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