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동 어린이집 토지보상! 과연 투명하게 집행될까? 용인인터넷신문 2007-07-31 09: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신승만의원의 시정질의에서 투명행정 지적 문제점 부각. 제도적 보완 내지는 공무원들의 조례운용에 문제 서정석시장은 민원 받지 않았다. 담당부서의 거짓말 드러나 용인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각종 도로개설공사 및 경전철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약 28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 위탁수수료를 한국감정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주요 부서별로 보면 본청 도로과와 구청에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0여건에 약 19억원, 건설사업단에서 경량전철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약 9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위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위탁수수료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보상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상업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직원의 업무량 증가 및 위험부담감 상존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이것은 공무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사료된다.는 것이 신의원의 지적이다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 시 사업별로 타당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위탁을 결정하였는지와 집행 후 성과분석 결과와 위탁조례 제2조에 의하면 보상전문 기관이 다수 있는데 모두 한국감정원에만 위탁을 준 사유와, 상시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대책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런 질의에 김한섭국장은 우리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해 보상업무가 폭주하여 2003년6월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고 밝혀 담당공무원들의 직접 지급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위탁 감정업체가 한곳으로 치우친 것에 대하여 보상전문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농업진흥공사가 있지만 공사들은 자신들의 공사보상을 하고 있어 H 업체에 주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볼때 담당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면 현재까지 감정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사업실시 설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와의 접촉도 없었다는 답당부서의 책임자의 답변을 그대로 믿는다면 불용예산 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할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의 작년한해 예산불용액은 988억원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 김민기의원은 “공무원들이 일단 신청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한 예산을 신청해 과다불용액을 발생시켰다“ 고 지적 하면서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라고 특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불용액이 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것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는데 유방동어린이집 건립계획과 같이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것이 나타나 의원들의 예산심의 활동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특히 결산승인안 검토 보고서 에서 계속비 사업의 소홀한 집행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총 2천억으로 예산대비 15,7%를 차지하고 있어 진행중인 사업의 예산투입 사항에 대해서도 1600억 상당이 이월되는 사항이 지적되어 예산심의 중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동 어린이 집 건립관련 토지보상비를 9억을 책정하고서도 실시계획이나 감정의뢰. 토지주와 접촉등을 하지않고서 무슨근거로 7억7천을 계상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못할것이다 라는것이 시민들의 인식이다. 특히 서정석시장의 초도순시시 민원이 제기 되었다는 담당계장의 답변내용에 있어 시장을 수행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시정계에서는 작년 연말 초도순시시 민원이 없었다는 답변과 당시의 민원수렴사항을 공개한바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왜 가족여성과에서 온갖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는 이는 이모 시의원이 주도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제보를 하고 있고 이모 시의원 역시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어린이집 건립은 꼭 추진할것이라고 밝힌 적도 있어 제보내용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의문점은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는 것이고 보상전문기관이 현지에 나가기전에 토지를 매립하고 그위에 지장물을 심어 보상을 노린다면 속수무책 시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는 년간 수천억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관리가 아직도 법령의 미비로 시민의 세금이 줄줄히 새고 있다는것 반증하고 있는것이다 이종재의원은 시정질의에 있어 .“우리 시에서 추진한 청사건축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용인시 공무원들의 대책을 따졌다 이종재의원은 “최근 2년 이내 준공된 공공청사는 모현면 사무소, 동천동사무소, 죽전1동 사무소 등 3개 청사가 있다. 하지만 이들 3개 시설물 모두 조경수 고사, 보도블럭 침하, 냉·난방기 작동 불량, 지하주차장과 보일러실 시설 보수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모두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매번 시민 혈세 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시 당국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건축 초기 착공 단계부터 사용 후 하자보수 기간까지 책임행정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지적과 함께 가족여성과의 유방동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처음 기획단계의 정보를 공개 치 못하는 것에 대한 비교가 되는 사항으로 시민들은 더욱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종재 의원은 “두번째로 적절한 청사규모 예측이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정착하면서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수요를 예측치 못하는 잘못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공공청사 신축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공공시설물을 건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과 함께 정보공개를 하지않고 년초 예산을 편성하고서도 이를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추경에 7억7천만원을 증액편성 한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날로 번지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끝으로 주민이용 편의 등 위치선정 문제이다.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계획적이고 형식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등 집행부의 성의 없는 계획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이종재의원은 질의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했다면 주변에 이미 어린이 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주변사항을 검토를 하지않았다는 반증이 토지바로 앞에 어린이 집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수용할지도 두고 볼일이다 기 준공된 공공청사 중 주민편의를 위한 노력부족 으로 주민들이 이용불편을 호소하는 모현면 청사의 경우 버스노선 경유 요구, 자가용 이용자의 45번 국도와 구 국도 포곡, 모현 진입차량의 가변차로 확보 등 공공청사 활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공공건물을 건립하거나 민원이 있었다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공개치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공공청사의 이용불편 사항 등을 조사해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의아 스럽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font color=ffoocc>자치행정.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양심고백을 하기 바란다</font> 07.08.03 다음글 용인 백암면 내수곡마을-수원지방검찰청 자매결연 0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