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량전철 사업에 감사원 지적사항의 요지(전문)
용인인터넷신문 2007-07-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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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주의조치하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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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심화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04. 7. 27. 경기도 용인시기흥구에 있는 ○ ○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1)을 맺고 [표 1]과 같이 2009. 6. 16.준공예정으로 기흥(구갈)~전대리(용인) 구간에 길이 18.4km의경량전철을 건설2)(총사업비 6,970억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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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는 이보다 앞선 2000. 7. 3. ‘수도권 남부지 역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한 후 한국 철도 시설공단(구 철도청) 으로 하여금 2008년까지 오리- 기흥 - 수원 간 19.5km의 분당선 복선 전철(변경 총사업비 1조5,017억 원)을 건설 하도록 하여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용인 경량전철 민자사업자가  2003년 10월 작성 한 교통 수요 협상 보고서에  따르면  위 용인경량전철 승객 수요의 80% 는[그림 1]과 같이 기흥역에서 분당선 복선전철과 환승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민자사업자는 용인 경량전철이  분당선 복선전철과 기흥역에서 교차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분당선 복선 전철이 용인경량전철 완공 때까지 완공되지 못하면  용인경량전철의 승객 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 지므로 용인시는 민자사업자에게 분당선 복선전철이 완공될 때까지 막대한 운영수입 보장금4)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다.

 

한편, 용인시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었던  2004년 7월 당시 용인경 량전철과 분당선 복선전철이 서로 만나는 기흥역사 건설부지 내에 주식회사 △△ △ 공장(부지면적 65,321㎡)이있었는데 공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었고,

 

용인시는 주민들의 요구로 건설교통부에 분당선 복선 전철 오리 ~기흥 구간에 2개의 역사를추가로 건설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었으며, 기흥역사 부지 내공장 이전 및 위 2개 역사의 추가 건설이 2004년 7월 당시에 바로 결정되더라도 위 3개 역사 건설을 위한 설계 및 시공에 6년이상 5)이 걸려 결국 분당선 복선전철 공사가 당초 완공예정이었던  2008년을 지나 용인경 량전철 완공기한 (2009년 6월 예정)보다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

 

따라서 용인시는 기흥역사 및 위 2개 역사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당선 복선전철 완공이 현저히 늦어지게 될 경우 용인경량전철이 분당선 복선전철과 연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영됨으로써 이용객 감소로 인해 운영수입 보장금 등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협약 당시 약정내용을 보완하거나  민자사업자 지정 등 사업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분당선 복선전철 오리 ~기흥 구간이 당초계획(2006년 준공)보다 늦게 개통되어도 용인경량전철 개통 시점인2009년 6월까지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막연히 판단한 채 용인경 량전철 개통 이전에 분당선복선전철 오리 ~기흥 구간이 개통되지 않을 경우 용인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운영수입보장금 외에  손해배상금6)까지 지급하는 약정을 포함한 실시협약(안)을 만들어 2004. 2. 6.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았다.

 

※ 반면, 용인시는 분당선복선전철 기흥~수원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구 철도청 투자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하게 하여당초 계획(2008년)보다 3년 지연될 것으로 검토한 결과 2012년부터위 분당선 기흥~수원 구간 개통지연에 따른 운영수입보장금을지급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

 

또한, 2004. 3. 11. 부시장 주재로 열린 ‘기흥역사 개통 대책회의’에서 주식회사 △△△ 공장 이전 지연과 역사 추가 건설로 분당선 복선전철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논의를 하였으면서도  분당선복선전철 사업이 얼마나 지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당초 계획대로 2004. 7. 27.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실시협 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 △△ △ 공장 이전계획은 용인시가 주식회사△△△와 대체 부지 확보, 보상 협의 등을 거쳐 2006. 3. 22. 뒤늦게확정되었고, 추가역사 설치 문제도 용인시가 건설교통부와 사업비분담 협의 등을 거쳐 같은 해 5. 19.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2006년 12월 감사 시 분당선복선전철의 완공가능일을 검토한 결과, 분당선복선전철의 완공은 당초 계획인 2008년보다 5년 늦은 2013. 12. 31.에야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위 실시협약에따른 용인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교통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검토한 결과 건설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긴급 시공하는등으로 공사기간을 단축7)하면 용인시가 ○ ○ ○ ○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운영수입보장금 등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와 함께 용인시는 분당선 오리역에서 기흥역까지 모든 역이 개통될 때까지 이 구간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행하여 분당선과 용인경량전철의 환승승객을 늘리고 수원 및 민속촌까지 오가는 직통버스를 도입하여 승객수요를 더 유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면 용인시가 ○ ○ ○ ○ ○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운영수입보장금 등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용인시장은

① 앞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민자사업자에게 운영수입보장금 등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민간 투자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분당선복선 전철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대책과 승객환승 및 승객수요 유발 대책을 마련하며

 

② 민자사업자와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운영수입보장금 등의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③ 관련자에 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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