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공개 관련 제보 받습니다 용인인터넷신문 2007-07-07 07: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민의 알권리! 행정정보 공개!! 용인인터넷신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운용과 관련, 정보공개 기관들의 부당 운용 사례에 대해 기획 취재중입니다. 지난 98년 제정된 바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행정정보는 공개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홈페이지등에 게재되어야 할 사항을 공개를 하지 않는등 극도의 경계의 행정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도출되어 징계를 받는것보다는 정보공개를 하지않고 징계를 받는것이 가볍다는 인식이 깔려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는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청 등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결정 통지 및 공개 여부에 있어, 시민의 알권리와 법익을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은 용인인터넷신문에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031-338-1457. 011-280-1199 용인인터넷신문 편집국 독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왜 시의원들은 추경예산 심의시 함구하고 있었을까? 07.07.10 다음글 용인경량전철 사업에 감사원 지적사항의 요지(전문) 0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