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전철 감사결과 민간 교통전문가 말 믿지말라!
용인인터넷신문 2007-07-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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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취재하여 보도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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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저조한 민간투자 사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자투자법이라한다)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고하는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최소 운영수입보장의 절차와 한도등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이후 보장기간및 수준이 점차 축소되고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최소 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된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용인시 경전철추진 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논의를 하고서도 대안을 제시치 않고 실시협약을 하여 최소 운영수입보장금에 대하여 불리한 협약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주의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의 지적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이 왜곡된 보도이며, 법리를 해석을 못한 점이 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여온 공무원들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힘들어질것 같다.

 

감사원에서는 주의경고를 주었지만 용인시민중 감사청구를 하고 1차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감사원을 2년동안 압박하여온 죽전주민들로써는 이제 감사원이 문제점을 인정하는 감사를 하였다고 환영하면서 당시에 문제점을 지적한 죽전주민들에게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 했던 공무원들에게 형사적 책임과 정책실패에 대한 분명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추이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주장한것처럼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내겠다고 제안을 한만큼 이를 충족시키지 않을시는 민간업자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실시협약을 하면서 이를 보장해주는 특혜를 줌으로써 용인시의 재정압박을 초래한 결과를 빚은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 감사원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법 제5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민간 투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의 대상과 지급기준등을 정하여 최소 운영수입 보장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성을 판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자본을 투자한 후 당해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해가는 구조이고 같은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부분의 참여가 가는할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사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었다.

 

그리고 예상수입의 확보여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해줄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요량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져 민간부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민자사업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최소운영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없고 불가피한 경우 개별 사업별로 정부가 보장책임을 지는 나라는 있는실정이고 보면 이번 용인의 경전철사업의 허점은 곳곳에서 발견되고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수요량을 예측하고 사업성을 판단한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수요량을 예측한 후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사업은 정부가 수요추정의 책임을 져야할 경우에 개별사업별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대하여 기획예산처에서는 1999년 3월 민간투자법시행령제37조에 최소운영수입보장근거를 마련하고 (199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정부고시사업은 추정운영수입의 90%까지 민간제안사업은 80%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도입한후 2004년4월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어 그결과 민간서업자가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여 수익성을 확신할수 없는 사업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제안하는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그실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광주제2순환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등을 예로 뽑고 있으며 3곳의 운영비 보상액이 해마다 1600억원을 보상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과정속에 민자사업으로 2038년까지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할 보상비가 총12조5,770억원에 (2004년도 불변가격)육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경상가격으로 지원되고 있는만큼 보상액은 15조원을 넘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전철사업을 하면서 공사비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되고 있는데 정부가 설계하고 예정가격을 산정한후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은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주무관청이 협상을 통해 공사비를 확정하고 있어 공사비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처는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필요시 조달청에 공사비단가의 적정성검토를 의뢰하도록 2003년도부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한바 있어 용인시 사업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공사비단가를 검증하드래도 경쟁을 통해 설계가보다 공사비를 낮추는 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의 경우 설계가의 100%에 가깝게 공사비를 인정하고 있는것이 문제점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협약을 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교통수요예측 기초자료부실및 지침미비로 인한 것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통수요예측은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4DSML 규정에 다라 국가차원의 교통수요의 예측. 교통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교통데이터베이스구축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법제7조의 의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을 총괄하고 있는등 이중적으로 하고 있어 협조내지는 보완이 안되고 있는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수요예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통수요예측프로그램과 도로망등 기초자료를 정확히 구축하고 각종사회지표의 예측방법. 노선별속성자료적용방법. 관측교통량과 추정교통량과의 차이를 보장하기위한 제반 정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수요 예측 검토기관의 운영이 부적절]

 

특히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예측검토기관의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용인시 경전철교통수요를 예측한 전문기관의 신뢰성을 우선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투자법제 23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9년 4월 국토연구원에 설립된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주무관청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교통수요예측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실례로 2004년 5월 개통운영중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등 4개의 민자도로의 실제 교통량이 추정교통량의 22-63%에 불과하여 주무관청은 막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발표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센터에서는 전체인원 30명중 교통전문위원은 1명만을 채용한후 2003년의 경우 17건중 7건은 내부전문가의 검토조차 거치지 않고 책임이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형식으로 검토하게 하는가 하면 나머지 10건은 교통전문위원1인에게 동시에 5건을 검토하게 하는등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검토를 노력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도 의뢰를 받은후 민간사업자가 실제교통수요예측에 사용한 교통수요예측프로그램에 입력된자료의 정확성. 관측교통량과 추정교통량의 차이 보정과정등에 대해여는 확인하지 않고 교통수요 예측보고서만을 토대로 형식적으로 검토하는등 교통수요예측에 대한 검토를 소홀이 하고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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