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85세대 모집
무주택 저소득 주민에 전세임대 지원
권민정 2014-04-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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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용인시는 85호를 배정 받았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4월 10일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자에 해당한다.

 

2순위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255만1,400원)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10만2,802원)인 가구이며, 2순위자 모집은 1순위자 미달 시에 시행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지원 한도액은 7천500만원이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 보증금은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납부하며, 매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순위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1순위자 미달 시 28일부터 2순위자를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1588-0466), 용인시 복지정책과(324-3854),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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