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존속 무엇이 쟁점인가?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고 정당표방제로 하면 어떨까? 손남호 2013-12-24 01: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 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채택되는등 정치적 입장이 선거때마다 표출되는등 재점화 되었으며, 선거 150여일을 앞두고도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에서 논의중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가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지만 각 정당의 입맛에 따라서 폐지와 존속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어 정치를 꿈꾸는 후보자들을 햇갈리게 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와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정치를 꿈꾸는 예비후보자들의 입지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이고.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허용함에 있어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수많은 지망생들의 발걸음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이다. 공천제가 존속될시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수족역활을 철저히 하여 미리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천제를 폐지할시는 사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한 전문성을 갖고서 직접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옥석을 가릴수 있어 중요하고, 정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당마다 이해득실이 달라 합의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가 정당공천제이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에서 해결점이 없다면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제를 하고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공약사항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이 쉽지않아 난항이 예상된다는 일부의 언론보도가 있으며 일부 정치전문가들이나 행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당공천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있어서 정당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당공천제는 지역주민들의 신망을 받거나 지방자치활동에 있어 각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정치로 서민들의 삶을 바꾸어보려는 정치신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진입장애가 되고 있어 시민사회 속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온 정치력을 가진 인사의 경우 기성 정치인에게 눈도장을 찍을 기회가 없으면 정치 진입의 기회가 봉쇄돼 버린다. 그렇다고 정당공천제를 실시 하였을 시 아무리 신망을 받는 정치신인들이라도 정당의 보호없이 선거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으로 보기 십상이다. 아직도 우리네 입장에서는 각 후보들의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어느 후보가 적당한가를 논의하기보다는 어느 정당 소속인가를 우선보고서 묻지마 투표로 인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점이다. 특히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지방정부등 제도권으로 진입하여 개혁을 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인물과 정책개발보다는 정당 소속을 우선시 하는 풍토에서는 선거비용이나, 정책 개발의 절차를 생각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정치신인으로써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무모한 도전으로 비쳐 질 수 있어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제기하고, 지역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서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처럼 교과서적인 장점에 비해 현실적인 조직관리에 편의성을 주장하는 중앙당이 지역을 장악하면 지방의회가 해결해야할 민생문제가 정치문제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 문제를 중앙당이 정치 쟁점화해 지역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중앙당 공천에 의존할 때, 선출직 정치인들은 지방보다는 중앙의 눈치를 보게 된다. 지방자치를 지역 국회의원의 종속변수로 만든다는 지적이 이러한 맥락에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수장이 자주 교체되면 행정의 연속성·전문성·정책의 일관성 결여, 장기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복지정책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정치인들이 제도를 운용하는 문제이지 이를 정당 공천이 해결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천권을 행사하던 안하던 당선된 정치인인 개인의 자질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들어보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무산되면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전임자가 벌려놓은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당선자들의 공약사업으로 사업의 우선권을 진행시켜 재정압박을 증가시켜 무분별한 사업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위기라는 이유을 앞세운다. 이와같은 폐해에 대한 정당 개입의 논쟁을 보노라면 이론적인 쟁점과 현실적인 쟁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책임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당 참여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정당 정치 수준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전문가로 지방 정치의 핵심인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후보자들을 지역의 시민들이 선출해 사람을 키워야한다는 점이다. 정당공천제를 할시는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치인 개인의 관계에 의해 후보자가 낙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유권자는 선택 자체를 제한받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가 힘들다면 과도기적으로 정당표방제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한 정당에서 한명의 후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후보를 심사는 하되 제한하지는 않는 방식이다. 시민들이 선택을 하기전에 정당은 후보자들의 자질문제를 검토하고 여론수렴을 사전에 실시하여 책임정치, 정치교육를 통하여 인재육성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개별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후보자가 있다면 통제를 할수 있도록 하면 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4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시민들이 나섰다. 13.12.27 다음글 용인도시공사. 기사회생의 길이 보이는가? 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