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기사회생의 길이 보이는가?
시 재정국장 직무대행체제. 능력 평가 기회
손남호 2013-12-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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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도위기에 몰린 용인도시공사가 시의회 채무보증 동의를 받아 가까스로 부도를 모면하였지만 향후 2개월 이내에 토지 리턴제로 돌아오는 1900억원을 막지 못할 경우 또다시 부도위기에 몰려 용인시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경영진이 없는 도시공사를 살릴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감독부서의 장인 재정국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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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주택용지를 토지리턴방식(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토지 매입대금과 이자까지 물어주는 제도)으로 매입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2개월 이내 190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20일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41만7485㎡) 내 공동주택용지 C·D블록 8만4254㎡를 토지리턴방식으로 매입한 거원디앤씨는 지난 20일 D블록(2만6404㎡) 리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공사에 전달하여 토지 리턴권을 행사할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용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거원디앤씨가 C·D블록 토지 매각대금 2045억원 중 선납한 1808억원에 금융이자 92억원까지 총 1900억원을 돌려줘야 할 판이다. 매각대금 반환은 C블록 1월20일(1334억원), D블록(566억원) 2월20일까지다.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으나 금융이자만 92억원 물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서 용인도시공사는 거원디앤씨에 토지리턴 기간 연기를 요청했으나 공사의 신용도 하락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와 공사는 리턴대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300% 이상에 달하는데다, 안전행정부의 승인없이 멋대로 공사채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내년 3월11일까지 공사채 발행 금지 처분을 받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채무동의안을 받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해결할수 있는 최후의 방안이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개월 내 C·D블록 재매각을 통해 리턴대금을 마련하는 것도 시간이 촉박하고, 경전철사업 과정에서 수립한 채무상환계획 이행 중인 시가 공사 출연금을 늘리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시의회에서는 지난 11일 만기도래한 공사채 800억원에 대한 채부보증을 승인하면서 추가 채무보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전달했기 때문이다.

 

한편 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채무보증 승인으로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겼으나 이 과정에서 공사 사장과 이사회의장,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본부장급(2급) 3명이 직위해제 돼 경영진이 공백상태로 비상사태이지만 시에서는 감독부서인 재정경제국장 직무대행체제로 도시공사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한달앞으로 다가오는 채무이행에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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