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의원, 사망자 명의 도용 방지 법률 개정 추진 손남호 2013-07-18 01: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새누리당 이우현의원 (용인갑)은 지난 16일 사망자 혹은 출국외국인등의 명의나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부정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 등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본인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와 계약체결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등을 보유한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미래창조부장관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면서 부정하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부정개통이 크게 줄어들 것 이라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의사회장 추무진, 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13.07.18 다음글 압류부동산 공매로‘고질체납자’뿌리뽑는다 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