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 공매로‘고질체납자’뿌리뽑는다 용인시, 600명 압류부동산 820필지 공매처분 통지 손남호 2013-07-17 09: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o /> 용인시가 고질적인 고액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 고질 체납자 뿌리뽑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의 일환으로 500만원 이상의 고액 고질 체납자 600명을 대상으로 압류부동산 820필지에 대한 사전 공매처분과 예고서를 발송했다. 또한 사전예고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에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압류부동산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예고기간 내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이행하면서 납부의지를 보여준 생계형 체납자는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할 방침이다. 용인시 징수과 관계자는 “원활한 재정관리를 위해 재산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및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공매를 통해 자진납세와 부동산 145필지를 공매의뢰를 통해 체납세 약 10억원의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우현의원, 사망자 명의 도용 방지 법률 개정 추진 13.07.18 다음글 무단투기 쓰레기 차량용 블랙박스 단속 실시 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