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손남호 2013-06-2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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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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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매치료 관리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2년 치매 유병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9.1%에 달하며, 현재 용인시 치매 추정 노인 인구수는 7,900여명에 이른다.

 

이에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중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또는 NMDA 수용체, 길항제를 성분으로 하는 약을 복용하는 시민 ▲혈관성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중 항혈소판제제 등의 약을 복용하는 시민 에 한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에서 치매치료관리비 보헙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기준’ 이하인 시민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질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처인구보건소 질병관리팀 324-4905 기흥구보건소 질병관리팀

324-6942, 수지구보건소 질병관리팀 324-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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