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내달 8일까지, 시설재배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위해
손남호 2013-01-18 01:2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설 명절(2.10)을 앞두고 동절기 안전성이 우려되는 채소류, 버섯류, 딸기 등 시설재배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천시 및 용인시 관내 시설재배 포장 및 마트,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설재배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245성분) 검출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 농약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해당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및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일부 농가에서 무등록농약을 사용하거나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잔류농약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다”며 “농가에서는 반드시 해당 작물에 맞는 농약을 사용하고, 정확한 희석배수, 살포횟수, 출하전 살포시기 등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도 관내에서 재배되거나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지난해 생산포장 및 유통·판매단계까지 총 961건의 농산물 시료를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부적합 판정이 나온 6건에 대해서는 폐기, 출하연기, 관계기관 통보 등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