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손남호 2013-01-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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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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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10%(지방교육세 포함),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신청은 취소되어 6월, 12월로 나뉘어 과세되며 공제혜택은 없다.

 

연납대상은 용인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며, 신청은 구청 및 위택스(www.wetax.go.kr), ARS(☎1544-9344)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단, 연납 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 용인시홈페이지,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신용카드 및 즉시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월 연납은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호응을 얻으며 매년 증가 추세”라며 “지난해에는 57,482대가 1월에 연납으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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