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장,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이고 감사기관이다
도시공사노조 성명서 발표는 유감스럽다 , 입장밝혀
손남호 2012-12-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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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에서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17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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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9건의 조례안,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건의안,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시정질문․답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업무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건의 총4건을, 자치행정위원회는 총78건을 지적해 이 가운데 시정요구 18건, 처리 42건, 건의 18건을, 복지산업위원회는 총205건을 지적해 이 가운데 시정요구 24건, 처리 78건, 건의 103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총139건을 지적해 시정요구 23건, 처리 43건, 건의 73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350,000천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 예산안 1,347,969,318천원 중 19,909,840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4,350,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24일 폐회연을 끝으로 2012년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어 이우현의장은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앞서 그간의 정례회기중에 발생한 도시공사 노조원들의 성명파동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직접 선출에 의해 구성된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집행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우현의장은 본회의상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인 용인시 및 그 산하기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그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고 그간의 활동사항을 발표하고 향후 일정도 밝혔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동반자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의 업무에 대한 성찰과 비판으로 시정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일부 수감자들의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업무숙지 미흡으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감사활동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 대하여 편파적인 발언으로 치부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산하기관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우리시의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의회입장을 밝혔다.

 

도시공사의 노조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점에 대해서 혹시 산하기관은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 시민의 대의기관의 정당한 감사조차도 거부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아직도 우리시가 처한 재정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우현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재정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시민의 의견을 그대로 담아 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정당한 법적 활동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4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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