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추진 기업활동 촉진한다
손남호 2012-12-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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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관내 기업체 무허가 공장 등 내년 1월~6월 시행

 

용인시 처인구 건축과는 경기불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체들의 산업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월 2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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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추진 대상시설은 공장, 창고 등에 허가 없이 축조했으나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한 차양시설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300㎡이하)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등이다.

 

양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현장 출장 접수를 병행한 양성화 신청 접수 및 상담 ▲산업 시설의 우선 추인 중점 실시 ▲적극적인 양성화 절차를 통한 추인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처인구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은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1400여개의 기업체 시설이 관내 입지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보전권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기업의 공장 증설에 많은 제약이 있고 상대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수 상존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무허가 건축물 추인을 통해 각종 행정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처인구 건축과 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으로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대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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