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전시장.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 징역5년 구형 손남호 2012-12-12 07: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제 11형사부 (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경전철사업 과정에서 (부정처사후 수뢰)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12월11일 열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기소된 이정문(65)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만달러를 구형했다. 용인 경전철사업과 관련, 직무상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질러 용인시에 향후 30년 동안 매년 350~430억여원의 재정 부담을 안긴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이어 "측근의 업체가 용인경전철㈜로부터 하도급을 따내게 한 뒤 1만달러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 변호인 측은 부실한 교통수요예측 등 검찰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7개 항목에 대해 "부정행위가 아니며 일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고 최후 변론을 하고 용인경전철㈜에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권한과 이유가 없다"며 부인했다. 이어 검찰에서 협약서 비밀 조항과 독소 조항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궁에서도 이정문전시장은 “ 시의회 21명 시의원 중에서 박순옥 시의원을 제외한 18명은 찬성을 다 했다. 그래서 의회는 반대할 이유가 없없다” 고 혐의사실을 부인 하였다. 또한 검찰은 지방자치법을 위반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시의원 18명을 사업자 경비로 해외여행을 조성했다. 결국 총 1조 31억을 투입한 사업은 과도한 수요예측과 최소운영보장방안 등의 문제로 2010년 공사를 완공에도 불구하고 개통을 못하고 있다. 지금 용인시에서는 재협상 중이다. 최소운영보장방식(MRG)에서 운영비 지급방식으로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 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1월18일 오전 9시 10분에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추진 기업활동 촉진한다 12.12.13 다음글 용인시 교육체육과 직원, 포상금과 직원성금 기탁 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