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인가? 고강도 감사등 조치요구 직원들도 3천만원수수, 최모 前(전) 도시공사사장은 백화점 상품권 제공 손남호 2012-11-27 00: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도시공사(사장 유경)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어 조직해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사 사외이사 강모씨가 사업자선정과정에서 현금 6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사업자로 선정되게 점수를 높게 책정해주었다는 검찰의 발표와 함께 구속되었다.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가 끝난뒤 도시공사 앞마당에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강모사외이사가 심사가 끝나고 귀가하려는 회사관계자에게 선정되었다는 귀뜸을 하는것은 옆에 있던 경쟁업체 관계자가 들어 논란이 되었던 사실이 있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자체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이 해고되고 전임 사장이 사표를 내는등 파장이 예상되었으나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회의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용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비리 의혹’과 관련, 전직 도시공사 사외이사 강모씨와 우선협상업체 관계자 윤모씨 등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모씨는 도시공사 사외이사 재직당시 최 전 사장의 지시로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S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점수를 조작하고, 업체관계자로부터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모씨는 또 최 전 사장으로부터 수 백 만원의 백화점 상품권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관계자 윤모씨는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현직 도시공사 직원 C씨에게 현금 3000만원과 최 전 사장 등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비리혐의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S 건설사에서는 현직 도시공사 직원에게 돈을 주자 그 돈을 돈을 받은 뒤 직원이 강모사외이사와 함께 나눠쓴 것으로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덕성산업단지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처럼 비리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자 용인시와 도시공사는 검찰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를 두고 주시하는 분위기다. 덕성산업단지 사태가 비리 복마전으로 비쳐질 경우 역북도시개발사업등 전반적인 운영에 까지 파급될것으로 보여 그 여파가 주목된다. 당초 검찰을 지난 10월 용인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의혹과 관련, 최 전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한편, S개발 컨소시엄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우선협상지위보전 소송’ 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하며 재협상을 요구한바 있는데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파장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도시공사의 비;리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28일부터 시작되는 용인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걸쳐 고강도 감사를 해보겠다고 벼르고 있어 도시공사로써는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학규시장 ,사람․자연․미래가 조화된 행복한 용인으로 발전시키겠다 12.11.27 다음글 용인시, 아동.여성 안전지대를 만든다 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