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 공사. 덕성산업단지 입찰비리 참여 대학교수 구속
선정댓가 6천만원 받아, 업체관계자는 뇌물공여 협의부인
손남호 2012-11-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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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5일 용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앞두고 입찰참여 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C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강모씨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건설 임원 윤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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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모 대학 토목공학과 교수인 강씨는 지난 3월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과정에서 S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S건설 임원 윤씨에게 6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용인도시공사에서는 같은 달 30일 S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계 등 6개 분야 12명의 심사위원 중 별다른 사유없이 강씨 등 2명의 심사위원이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 도시공사 사외이사 강씨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이지만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자 입찰에 부동산분야가 아닌 마케팅 분야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S건설이 있는 S개발 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뇌물을 건네준 협의로 구속된 S 건설 임원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당시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전 도시공사 최모 사장의 자택과 S개발컨소시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입찰담당자 3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138만여㎡ 규모의 산업단지를 오는 201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2010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S건설이 참여한 S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도시공사에서는 고 강도 감사를 실시한 용인시의 조치에 전 최모사장과 담당직원 3명을 해직하는등 자체적으로 문책을 하는등 조치를 취해왔으나 이번 검찰의 조치로 비리혐의가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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