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리 일대 전원주택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판쳐 손남호 2012-10-26 10: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00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일대는 난개발로 인하여 최악의 수혜(?)를 입었던 곳이고 우후죽순 건설된 대단위 아파트에 이어 이제는 전원주택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로 산이 파헤쳐지고 수십년된 나무가 잘려나가고 있다. 살아서는 진천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이 좋다 (生居鎭川,死居龍仁)고 했지만 지금 용인은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 개발붐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광교산 산자락에 위치한 고기리 일대는 시민들의 쉼터로 각광을 받던 곳에서 팬션과 전원주택개발로 인하여 고기리일대 산자락에서는 각종 토사와 공사 물품을 실은 덤프 트럭 행렬이 끊임없이 흙먼지를 피워 올리고 있으며 삼림욕을 즐기려는 수많은 시민들과 부딪치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때 주민들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덤프트럭 소음 공해 진동 못 참겠다! 공사업자 친환경 공사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마을 입구에 내걸고 무분별한 공사와 인허가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개발을 반대하고 있었지만 사업자들의 개발이익을 쫒아가는 인허가 업무에 수지지역의 최대 삼림욕지역인 고기리 일대가 죽어가고 있는것이다. 특히나 용인과 수원 , 그리고 성남시와의 경계에 있는 광교산자락의 고기리. 예부터 울창한 숲으로 이름난 곳이다. 그러나 동천리 쪽 산등성이 오솔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다보면 신선한 수풀내음이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과 몸을 달래주는 자연으로 각광을 받는곳인데 이제는 현장을 들러보면 답답함이 코끝을 막아섰다. 마을 도처에 빼곡한 고급 전원주택들로 시야마저 어지러진다. 건축허가시 도로개설이 우선일진데 동천동에서 고기리로 통하는 도로는 아직도 1차선도로로 차량이 교행을 할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데도 인허가 절차는 계속되고 있어 동천동에서 고기로 가는 도로에 주말에는 차량이 몰려 통과하는데 무려 2시간 내지 3시간이 소요가 되는곳이다. 몇 대째 살고 있다는 김모씨는 “그동안 공사로 인하여 덤프트럭의 굉음과 산지를 훼손하는 전기톱소리로 인하여 소음공해에 시달리는것도 이제는 만성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건축허기시는 차량이 통행할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놓고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건물만 신축하고 도로가 없어 츨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는 2시간이상 도로에서 있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현재도 광교산 정상(해발 582m)이 바로 올려다보이는 해발 500미터 지점. 흙 다지기 공사가 한창이고 팬션과 전원주택신축공사가 진행중이다. 한켠에는 리기다소나무,떼죽나무,생강나무,벚나무,참나무 등이 허리가 잘리거나 뿌리째 뽑혀 나가고 그 자리에는 전원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어 시간이 가면갈수록 교통체증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점에서 일부에서는 산지적용개발허가를 완벽하게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개발업자가 있는가 하면, 개발에 찬성하는 인사들은 “인근 주민들의 이권을 둘러싼 민원으로 오히려 팬션사업과 전원주택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고 하여 개발업자와 현지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 이곳에서 50여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이모(70·여)씨는 “전기톱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주민 정모(40)씨는 “개발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목본수도(㏊당 나무 그루 수)를 조작하려는 업자들이 생나무를 싹둑싹둑 잘라내 왔다”며 “해발 500미터 고지까지 허가를 내주면 산이 남아나겠느냐”며 분개했다. 용인시의 2000년대 보존산지가 2만1천(ha)였는데 도시계획에 의하여 줄어던 것도 있지만 택지개발의 인허가로 인하여 줄어든 면적이 500ha가 줄어든 것으로 용인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어 2000년대 전원주택 개발열풍이 몰아치면서 10년동안 용인시의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변경된 면적이 150만평이라는 통계를 용인시가 내놓았다. 이는 전원주택 택지 가격은 2000년대 평당 150만원 선에서 최근에는 700만원 선으로 올랐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다. 또 1970년대부터 개발이익을 보고자 하는 외지인들이 이 지역 산지(땅)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팬션이나 전원주택지로 개발열풍에 산립훼손에 대한 민원과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않고 있다.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되면 각종 개발이 수월해진다. 이때문에 그간 산주들과 건설업자들의 보전산지 해제 요구와 로비가 시청과 관련부처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후문이며.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 2조에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정의로는 평지, 고원, 구릉에 비하여 기복이 크고 경사가 가파른 사면을 가지며,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융기로 산을 이루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다. 산지훼손이란? 산림의 생태적인 가치를 포함한 산지의 고유 성질이나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및 현상으로서, 개발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 및 행위 등과 같은 인위적인 측면과 산불이나 산사태 등의 자연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전국 산지훼손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산림 훼손 지역 중 준보전산지는 무려 98%를 차지하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학교폭력에 짓밟혀 다른 학교로 전학간 학생이 ‘학교 부적응자?’ 12.10.27 다음글 K-팝 공연장 건립부지 선정, 투명하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