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규 용인시장 혐의 입증못해 불기소 의견 송치 손남호 2012-10-16 04: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년을 넘게 수사해 온 김학규(65) 경기도 용인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여 그동안 온갖 혐의관련으로 곤욕을 치루던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시장의 부인 강모(60·여)씨와 차남(35), 시장 보좌관 김모(55)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8명은 김 시장의 아내와 아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이다. 그동안 경찰은 장기적인 수사로 김 시장에 대해서 부인과 차남이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정차지금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부인과 차남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인사치레하는 등 정황적 증거는 있으나 시장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다"고 김 시장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하여 직접 간여한 협의를 찾지못하여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김 시장 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7명으로부터 모두 1억6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불법 자금을 준 건설업자의 친인척 2명을 2010년 8월과 지난해 1월 용인시청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합동수사반의 박 대장은 "김 시장을 직접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부인 혐의로도 시장 직위를 상실하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치자금법상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 법을 어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시장의 차남은 지난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시장 보좌관 김씨는 지난해 4월 부동산 임대업자 최모(50)씨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용인시 처인구청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서, 부동산업자 살인교사 범인을 끈질긴 수사로 검거’ 12.10.16 다음글 용인문화재단 후원회 모집 안내의 2중 모집의 실체/ 마케팅진실성 있나? 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