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반기에 건강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손남호 2012-09-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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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75세 이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국민이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틀니**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분틀니는 2013년 시행 예정)

* 완전틀니 란? … 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만드는 틀니.

**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됨.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인하진료비부담 경감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이 절감(* CT 15.5%, MRI 24.0%, PET 10.7% 수가 인하)

월세금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모든 전ㆍ월세금 300만원을 기본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확대

❍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완(55점→53점)하여 경증 치매 ․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서비스 확대

현재 53점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및 신규 신청자 등 약 24천 명 정도가 추가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료 인하

❍ 대여료 인하 등 관련고지 변경 ⇒ 6개품목 203개 제품 대여료 인하

※ 6개품목…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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