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활성화의 일원
sj3447 2005-11-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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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인복지 활성화의 일원으로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으을 발표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6일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정가 3억원(시가4억원안팍) 이하인 집을한채 갖고있는 65세이상 고령자들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현재일부 금융회사가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만기가 10--20년에 불과하여 판매도 매우부진하다.

이번은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호응도 가 높을것으로 보며 자격은  65세이상의 1가구1주택 자이고 감정가 3억원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이자는 0.5%정도 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성격을 띠고있는 만큼 다주택이나 고급주택 보유자는 재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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