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 안전 점검
이차연 기자 2005-11-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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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가 겨울 성수기 업종 개장에 대비해 눈썰매장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6일간 관내 체육시설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처인구내 썰매장업으로 등록된 에버랜드 눈썰매장 등 4개소다.

폭 15m 이상, 길이 120m 이상의 슬로프 1면 이상과 규모에 적정한 썰매와 제설기 등을 확보했는지 등 운동 시설의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비롯, 편의 시설,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 적합성과 손해보험 가입 등을 점검하게 된다.

처인구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현지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안전시설에 저해되거나 시설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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