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석유 유사품 판매업소 적발 단속
이차연 기자 2005-11-1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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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내 석유제품에도 안전지대 아니다

 

 

 

용인시 지역경제과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중

용인시내에서 불법으로 석유유시제품을 제조유통시킨 불법판매소 업주를 현사고발하고 일반판매소에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장금을 조치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판매업소에서는 공통으로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 화학물 약 18%-23%및 메틸알코올약 35%를 혼합하여 제조하고 시민들에게 판매한 혐의이다.

 

일반판매업소는 p읍 소재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에서는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이 약8% 혼합되어 있는 유사제품을 판매하여 행정처분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판매업소 25개소와 일반판매소3개소가 적발되어 전원 향사고발과 행정처분을 받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값산 제품을 찾고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불법판매소가 난립하고 있어 화재및,폭발위험등 겨울철 사고 예방에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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