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농약 수거, 농민도 협조를
이차연 기자 2005-11-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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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곳곳에 산재해있는 폐 농약병 및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병을 집중 수거한다.

이번 집중수거는 각 농가에 쓰다남은 폐 농약뿐아니라, 친환경농법으로 불필요하게된 유효기간이 지난 미 개봉농약까지도 수거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수거 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이 기간에 농가에서 보관중인 폐 농약을 마을별로 모아서, 관할 읍․면사무소나 구청으로 통보하면 이를 일괄 수거해 지정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것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수거로 관리체계가 미흡한 폐 농약을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폐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및 농약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산업정책과나 각 구청 산업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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