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농약 수거, 농민도 협조를 이차연 기자 2005-11-19 00: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곳곳에 산재해있는 폐 농약병 및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병을 집중 수거한다. 이번 집중수거는 각 농가에 쓰다남은 폐 농약뿐아니라, 친환경농법으로 불필요하게된 유효기간이 지난 미 개봉농약까지도 수거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수거 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이 기간에 농가에서 보관중인 폐 농약을 마을별로 모아서, 관할 읍․면사무소나 구청으로 통보하면 이를 일괄 수거해 지정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것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수거로 관리체계가 미흡한 폐 농약을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폐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및 농약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산업정책과나 각 구청 산업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차연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석유 유사품 판매업소 적발 단속 05.11.19 다음글 양축농가 방역교육실시 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