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경조사경비를 법인카드로 집행. 회계부서 반환조치 통보
손남호 2012-08-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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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A 상임위원장이 용인시 법인카드를 상임위원장급이상의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들에게 사용함에 있어 회계처리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의회직원이 아닌 시청공무원과 동료의원의 경조사경비로 사용하여 사용내역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자 문제제기를 받아 담당부서에서는 자금사용에 대해서 회수조치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중 상임위원장급이상은 용인시의회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을 짓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A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직원에 한하여 법인카드로 경조사비를 집행할수 있다는 규정을 확대하여 의회직원이 아닌 용인시청 공무원의 경조사3건과 동료의원 1건, 의회직원1건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A 의원은 “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회계부서에 확인한바 법인카드로 직원에 한하여 경조사비를 사용할수 있다” 는 내용을 확인받고 집행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여 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 내용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부의장, 각상임위원장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업무추진비를 쓸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었는데 그내역을 확인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담당부서에서는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회수에 나서자 A의원은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규정을 확대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하니반납의사를 표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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