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장 차남 김모씨 구속영장 기각 손남호 2012-08-22 09: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용인시장의 차남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다. 이날 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구속사유 및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가 치러진 같은해 9~11월 용인지역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김씨는 경찰에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여부는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의원, 경조사경비를 법인카드로 집행. 회계부서 반환조치 통보 12.08.22 다음글 용인시 남사면 15개 마을회관, 풍속화로 주민 소통공간 제공 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