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장 차남 김모씨 구속영장 기각
손남호 2012-08-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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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용인시장의 차남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었다. 이날 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구속사유 및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가 치러진 같은해 9~11월 용인지역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김씨는 경찰에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여부는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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