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고지서 관련 시민불편 해소 서비스 제공, 시민들은 고지서 챙겨보세요
손남호 2012-05-2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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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방세 정기 납부(6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를 앞두고 고지서를 받지 못해 가산금을 내거나 체납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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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구청으로 전화 신청하면 실제 거주지에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단, 신청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휴대폰 지방세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세금고지서는 물론 납부영수증, 과오납금 환부안내까지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방법은 용인시 지방세홈페이지(tax.yonginsi.go.kr)로 접속하면 된다.

 

그 밖에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보는 전자고지서 신청과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다.

 

실제 주소지 고지서 발급 신청과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전자고지서 및 자동이체 신청 모두 해당 구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 가능하다.

 

(문의 처인구 324-5173, 기흥구 324-6174, 수지구 324 - 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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