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축협, 임직원사법처리! “금리 인상해 고객들에게 이자부담가중시켜” 손남호 2012-05-23 00: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2일 컴퓨터 등 사용 가산금리를 인상하는수법으로 거액의 차액을 챙긴 축협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용인축협 조합장 조모(61)씨와 전 상임이사 어모(5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경영혁신실장 박모(50)씨와 본점 직원 2명은 벌금 700만~1천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지점장 3명은 기소유예조치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27일까지 조합원과 대출 고객들의 동의없이 전산을 이용해 가산금리를 인상해 모두 18억3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어 지점장 3명은 본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이들에 대한 기소를 유예키로 했다. 검찰조사 결과, 용인축협임직원들은 당시 4~5%대였던 금리를 전산을 이용해 7~8%대로 몰래 인상했으며 이를 모르고 있던 조합원과 대출 고객 520여명에게 인상된 평균 2.8%의 이자를 더 갚게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이자 수익 감소를 우려해 금리를 무단으로 상향 조작했으며, 이 돈은 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지만 이후 문제가 되자 임직원들이 거둬들여 모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조합장 조씨는 “금리 인상을 지시한 바 없고, 밑에서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협의 부하 직원들은 “금리 인상은 조합장까지 보고해야 할 사안으로 실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파장은 재판과정에서 부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밝혀질 전망이다. 한편, 상임이사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이달 초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지방세고지서 관련 시민불편 해소 서비스 제공, 시민들은 고지서 챙겨보세요 12.05.23 다음글 수지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문 활짝’ 1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