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선거후유증 만만치 않다. 금품살포단서포착 수사속도내
손남호 2012-04-1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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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선거후유증 만만치 않다. 금품살포수사 가속도

우제창 의원 선거캠프 전직 도의원에게 금품? 그 파장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태료가 받은 금액의 5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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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의 선거법위반혐의수사선상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갑 선거구에 출마를 하였던 우제창(용인갑)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구속한데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검찰이 전직 도의원이 우 의원의 선거캠프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17일 수원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전직 도의원인 모씨가 지난 4·11 총선 기간에 우 의원의 선거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돈이 전해진 경로와 건넨 목적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이 범행이 우 의원과 연관있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자료수집과 관련자 소환조사과정에서 전직도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쪽에서 일하였던 전직도의원에 실명이 나오지 않자 사실확인으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우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자 시의원인 S 씨가 선거 기간에 주민 2명에게 9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11일에는 우제창선거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등과 선거사무실 직원들의 사무실과 집, 차량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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