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전시장, 23일 경전철관련 수원지검 조사받아 유지원 2012-02-24 00: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검찰수사 막바지, 용인경전철 비리 실체 드러나나 용인경전철 비리의혹을 용인시의회로부터 수사의뢰 받아 조사중이던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3일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수원지검에 출두하였으나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참고인조사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며 경전철 사업의 경위와 건설 과정상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워낙 오래되고 방대한 사업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소환조사가 한번에 그치지않고 참고인들이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소환이 이어질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조사중이라서 현재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수수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비리와 부실한 수요 예측조사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은 용인시의회 특위활동에 참석하여 증언을 통하고 각종언론을 통하여 자신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2002년 취임당시 이미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계약만 앞두고 있었고, 의회와 민간투자에 따른 중앙정부의 심투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이라며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수사결과에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용인시의회가 제출한 수사의뢰서를 토대로 용인경전철 건설 과정상 금품 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예산낭비가 있었는지를 수사를 개시하여 지난해 10월 17일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 및 이정문·서정석 전 용인시장 등이 출국금지됐고 이어 용인경전철㈜와 하청업체 사무실, 전직 용인시장 자택, 용인시청 경량전철과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됐다. 유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건축조례 개정 도시 미관을 바꾼다 12.02.24 다음글 용인시, 외국인투자회사 유치 성공 1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