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조례 개정 도시 미관을 바꾼다 류지원부장 2012-02-24 00: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건축조례 전면 개정, 시민체감 건축문화 조성 노력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하고 합리적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현 건축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건축 조례의 조문 구성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1일 ‘용인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됐다. ‘용인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운영 체계화, 심의 대상 건축물 추가, 리모델링 특례 명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 강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정비, 건축물 유지·관리대상 명시, 식재 등 조경기준 변경, 공개공지 설치·관리 기준 마련, 건축문화상 시상 근거 등이다. 조문을 주제별로 재배치해 조문 구성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효용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사항들을 개정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 건축심의 대상을 건축물 분양관련법 적용 건축물로 확대 적용한다. 또 건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사항들 중 리모델링 대비 용적률과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물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을 사용승인예정일에 1년 가산해 보증기간을 강화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타용도 악용 방지를 위해 제한면적을 제시하는 한편 공장․창고 등 기계보호시설을 추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연면적 5천㎡ 이상 대형집합건축물을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으로 명시해 건축물의 효용성을 높이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도록 했다. 조경 식재기준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들도 정비했다. 공개공지의 경우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최소면적과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금번 조례 개정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축의 보편적 공공성을 실현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건축문화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문의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일반건축팀 031-324-3242) 류지원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버스노선 정보를 한 눈에! 12.02.27 다음글 이정문전시장, 23일 경전철관련 수원지검 조사받아 1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