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60여일전,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들어갔다. 류지원 2012-02-10 12: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선거부정감시단원 4,503명 위법행위 감시활동 개시 - - 선거상황실 설치, 3대 중대선거범죄 및 긴급현안 등 신속 대처 - - 2월 11일부터 후보자나 정당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용인시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선거부정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선거상황실을 설치하였으며, 유권자 중심의 투표 관리를 지향하는 내용의 투표소 설치관련 특별지시를 받고 선거일전 60일인 2월 1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하였다. ▣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월 10일 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서 선거부정감시단원 4,503명과 단속직원 500여명 등 총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행사를 각각 개최하고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 ▣ 제19대 총선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하여 선거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2월 10일 제19대 총선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주․야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다. ▣ 2월 11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선거일전 60일인 2월 11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한다. 류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민주통합당. 공천신청자 명단 발표. 용인지역 12명 신청 12.02.13 다음글 졸업식, 새로운 출발 다짐하는 새내기 학생들. 선생님 고맙습니다 1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