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규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손남호 2012-0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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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 대상 -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올해 자동차 관련 체납세액을 줄이기 외해 법규위반 과태료를 체납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영치 대상 차량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10일 이상 사전 예고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 후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기를 이용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영치 대상 차량의 단속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 시행(2011년 7월 6일)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30여억 원의 자동차세가 체납되었고 이중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총체납자의 29%에 달하며 전체 과태료의 88%를 차지한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한상의 과장은 “기존 번호판 영치는 검사 미필 또는 무보험 차량 중심의 단속이었으나 이제는 과태료 미납도 대상” 이라며 “과태료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태료는 매월 가산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등록번호판 없이 운전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정법 시행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 등록된 경우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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