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슈, SNS 선거운동? 10문 10답
손남호 2012-01-3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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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1월 13일 온라인 선거운동의 전면적 허용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선거운동 관련 참고하시여 선거법에 위반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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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트위터를 통해 지지하는 후보 당선을 위해 홍보를 해도 되나요? 정책이나 활동, 사진 게재 등 어떤 내용도 상관 없는건가요? RT도 가능?

 

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결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트윗으로 후보의 지지, 홍보, 사진 게재 등을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예를 들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제한(선거운동이 금지된 외국인, 19세미만의 미성년자)은 유효합니다.

 

 

Q 2. 반대로 트위터를 통해 반대하는 후보를 비판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후보의 반대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 또한 가능하나, 역시 선거법상의 금지조항은 준수해야 합니다. 즉,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비판이나 낙선 운동은 위 법률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3. 트위터 쪽지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후보에 대한 내용을 트친들에게 보내도 괜찮은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Q 4. 트위터를 통한 이런 선거운동은 언제든 가능한건가요? 선거 당일 날도? 그럼 선거당일 투표 인증 샷을 올렸던 김제동 씨는 무죄?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특히 김제동씨와 같이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은 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5. 자기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및 카페 등에 후보 지지 또는 반대 글을 올리거나 해당후보의 글을 퍼오는 것도 괜찮은가요? 언제든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글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퍼 오더라도 이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글을 퍼올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Q 6. 이메일로 후보 지지나 반대글을 지인들이나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도 괜찮은가요? 동영상, 사진 등 어떤 형식이든? 언제든지?

 

역시 가능합니다. 이번 헌재결정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제한을 해소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행동도 제재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7. 스마트폰에 지지하는 후보 동영상이나 사진, 글을 다운받아서 보여주는 것도 아무 문제없나요?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Q 8. 정말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또 정말 욕나오는 정당이 있는데 정당에 대한 지지나 비판도 SNS 등을 통해서는 언제든 가능한건가요?

 

정책, 정당에 대한 비판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제한된 조건 아래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Q 9.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상관없이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명예훼손이라고 당사자가 고발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BBK같은 경우처럼 사실과 허위사실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게 알리고 그 처벌을 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비록 내 자신이 정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그 상대방이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받아서 자신의 정당함을 밝히고, 무고함이 명백함에도 나쁜 의도를 갖고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BBK와 같은 경우처럼 사실과 허위 사실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관련자료와 입수가능성, 사건 당시의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글을 올렸으나 이후 허위사실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이 왜 그와 같이 주장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면서 밝혀야 하므로, 어떤 글을 올리기 전에, 적어도 그것이 사실이나 적어도 허위사실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 근거자료(교차 확인,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 내용 등)등을 확보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0.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나오기 전에 이런 일로 고발당하고 조사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 없었던 일로 되나요? 다른 조치를 안취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정위헌결정으로, 법률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든 것이 아니라 OO한 경우에 OO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한정위헌결정에는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지 헌법재판소의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기준 발표도 검찰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검찰은 2012. 1. 16. ‘주요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공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헌재가 한정위헌결정한 선거법 제93조 위반도 처벌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해석을 정면으로 거슬러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헌법과 국민의 뜻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선거과정에서 다시금 국민의 뜻을 모아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검찰과 법원이 기소를 포기하거나 공소기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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