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정석 前용인시장 인사비리 유죄 확정 류지원 2012-01-30 11: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공문서 변조 등 혐의 징역 10월·집유 2년 ▲ 서정석 전 용인시장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오던 서정석(62)전 용인시장과 김광열(55)전 용인시 행정과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와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서 전 시장과 김 전 행정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시장과 김 전 과장은 향후 2년간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고, 김 전 과장은 추가로 공직 신분도 잃게 됐는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시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1천500만 원의 벌금형과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해 8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서 전 시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서 전 시장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서 전 시장은 김 전 과장 등을 시켜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김 전 과장은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십 명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조작하고 국·과장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로 2010년 1월 각각 기소됐었다 류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총선이슈, SNS 선거운동? 10문 10답 12.01.31 다음글 용인시, 봄철 산불방지 신속 대응 체제 돌입 1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