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정석 前용인시장 인사비리 유죄 확정
류지원 2012-01-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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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변조 등 혐의 징역 10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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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석 전 용인시장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오던 서정석(62)전 용인시장과 김광열(55)전 용인시 행정과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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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와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서 전 시장과 김 전 행정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시장과 김 전 과장은 향후 2년간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고, 김 전 과장은 추가로 공직 신분도 잃게 됐는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시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1천500만 원의 벌금형과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해 8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서 전 시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서 전 시장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서 전 시장은 김 전 과장 등을 시켜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김 전 과장은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십 명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조작하고 국·과장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로 2010년 1월 각각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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