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인택시 사무 처리지침 개정하라. 법인택시 뿔났다 손남호 2011-10-28 08: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법인택시 4개 조합 위원장들이 뿔났다. 용인시 대중교통과에서 수차례 민원인들을 만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힘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민원사항을 차일피일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4개사 법인택시 조합위원장들은 용인시 개인택시 사무처리 지침 개정에 관한 건을 담당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난 3월 14일부터 지난 10월 17일까지 수차례 접촉하여 사무처리지침 개정건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이상철용인시의장을 두차례. 최승대 부시장을 만나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2011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계속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현재 용인시의 개인택시 사무처리 지침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타 시에서 관내 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과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타 시에서 관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용인시 대중교통과의 담당자들은 개인택시 사무처리 개정에 대해 건의하면 검토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당계장, 주사와 사무처리 지침에 관하여 면담하면 담당자들은 개정할 수 없다고 하며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들은 힘이 없다고만 변명을 하고 있어 민원인들은 대중교통과의 수장인 과장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 또한 이들은 시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시민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시의 발전을 이루어야 함에도 대중교통과 담당들은 타 시에서 이미 시민들을 위하여 시행하는 관내 시민 우선 시민편의 정책을 나몰라하고 잇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어 법인택시 위원장들이 수차례 건의함에도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고 당연히 부서의 직원들에게 시민을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시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조합장들은 “과장은 그 자리에 절대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면서 용인시장은 이문제에 있어 담당부서에 대한 직무감찰을 통하여 징계하여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왜 이렇게 원색적 비난을 하는지 타 지역의 자료를 비교해보았다. ◉ 용인시 개인택시 면허 발급 비율과 타 시의 면허발급 비율 비교 표 및 비율 자료 택 시 기타 군 개정안 개정안 택 시 기타 군 용인시 80% 20% 86% 14% 평택시 88% 12% 성남시 86% 14% 안양시 86% 14% 의정부시 85% 15% 안산시 84% 16% ※ 현재 국토해양부의 개정된 총량제는 감차 위주의 정책이며 그로인해 현재 신규 개인면허의 발급은 개정정책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타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간의 면허발급 비율은 변동이 없으며 특히 용인시는 유 형 순위 면허발급 우선순위(현행) 가 군 (택 시) 1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3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용인시 소재의 동일한 택시회사에서10년 이상 근속한 자 4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5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6 공고일 현재 용인시 소재의 동일한 택시운송 업체에서7년이상 근속한 자 7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8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9 택시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강력범, 조직폭력범,소매치기범,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순위 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정건의안) 1 용인시택시업체(용인시개인택시대리포함)에서 8년이상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단, 타 경력, 표창, 교통 봉사대 추천서 등은 용인시 경력8년 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합산한다. 2 면허 신청일 현재 용인시 소재 동일 택시 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위 1순위와 관계없이 매년 2대를 배분하고 우선순위는 공고일 이전 역산한 무사고경력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3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사업구역 내 운전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4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5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타도시 개인택시발급 우선 순위 고양시 - 가군 1순위[고양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양주시 - 가군 1순위 [관내 택시업체에서 7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성남시 - 가군 1순위 [성남시 택시업체에서 7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안산시 - 가군 1순위 [안산시 택시업체에서 8년 이상 운전자 경력을 포함하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운전자] 평택시 - 가군 1순위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평택시 택시업체에서 7년 이상 계속하여 택시를 운전하고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청주시 - 가군 1순위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11년 이상 청주시에 등록된 택시를 운전중인 자] 경주시 - 가군 1순위 [관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천안시 - 가군 1순위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천안시 소재 일반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사)사물놀이향음예술원 청소년예술단, 장관상 수상의 영예 11.10.29 다음글 용인시, 2012년 환경보전기금 8개 환경단체 2억 5백여만 원 지원사업선정 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