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장학회. 전사무국장 6천만원 손해배상 장학회에 입금조치 손남호 2011-08-18 09: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시민장학회(이사장, 김기원)에서는 지닌 16일 전사무국장이 자신의 업무적 실수로 인하여 장학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판부에서 인정한 6천만원에 대하여 장학회로 입금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장모이사장과 한모사무국장이 용인시시민장학회를 운영할 당시에 장학금의 원금을 이사회의 결정을 받지않고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임의로 10억원 상당을 우리은행에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7억원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였던 사항이다. 재판부에서는 두사람에게 시민장학회에 대하여 3억원과 이에데한 2010,2,2일부터 2011년 7,19일까지 년5%. 그 다음날부터는 갚는날까지 20%의 비율에 의하여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어 시민장학회에서 8월 26일까지 입금토록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점에서 한모 전 사무국장은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관계로 6천만원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합하여 장학회에 입금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장모 전 이사장은 현재까지 어떤 답을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8월26일이후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장학회에서는 2억6천만원에 대한 입금여부와 그 절차에 대하여 8월26일한 입금이 어려워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한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여 장모 전 이사장이 갚을능력과 약속이 있다면 협의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한다. 한편 이들은 지난2001년 12월 장학금및 연구활동비 지급등 용인시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원고가 약98억원의 출연금을 갖고 있었으나 피고 장모씨는 2007년도 까지 이사장으로 , 피고 한모씨는 2001년 설립때부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농협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을 해지하여 펀드에 투자한 혐의를 갖고 있었다. 전. 이사장 장모씨는 전 사무국장인 한모씨와 함께 2005년 11월 8일 우리은행 용인지점을 방문한후 2,020,740,000원을 투자원금으로 하여 4개의 계좌로 나누어 소위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면서 연3.2%의 예금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공익자금을 해지인출한 혐의가 있었다. 특히 장모씨는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이사회에 출석하여 “만기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부인또는 아들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등, 손실의 확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등의 언질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재난예방! 절개지에 조성된 전원주택지 일제점검 11.08.19 다음글 추석 성수식품 지도·점검 나선다 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