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지도·점검 나선다 유덕상 2011-08-18 00: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23개 제조·식품판매·식품취급 업소 대상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16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과, 차, 떡, 식용유 제조업소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식품판매업소 ▲중·소 할인마트, 전통시장 내 나물·생선·한과류 등 식품취급업소 ▲버스터미널,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귀성객 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등 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비 선물, 제수용품 등 성수식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사전에 차단,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성수식품 제조업소는 무허가 및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와 원재료 표시관리를 비롯해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와 위생관리,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실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의 입·출고 ,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식품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제품 판매, 냉동·냉장제품 등 식품 보관기준 및 유통기한 관리 준수, 부패·변질식품과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반이 점검결과 등 1일 점검내역을 일일상황보고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함과 동시에 업소 점검시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점검 목적을 설명한 후 협조서한문을 교부토록 하는 등 적발사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검실명제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복지위생과 위생지도팀 031-324-2237)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민장학회. 전사무국장 6천만원 손해배상 장학회에 입금조치 11.08.18 다음글 용인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특별 지원 추진 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