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green>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font>
2005-08-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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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희망자 100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으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 수지출장소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신청한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순위로, 모부자가정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2순위로 선정된다. 입주대상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9월 26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순위를 결정해 명단이 통보되며 올해 10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간 경쟁이 있는 때는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사업비를 부담해 다가구주택을 매입,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범위 내에서 현재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시가 입주자를 선정하면 대한주택공사가 관리 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공급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 선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324-2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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