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배짱행정과 법 위반하면서 건축허가 어디까지 손남호 2011-08-11 00: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감사원 ,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그러나 징계정도로 실효성 의문 용인시 현직 7급공무원이 지역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시청내의 화장실에서 현금을 뇌물로 건네받다 적발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잇는가운데 이번에는 건축허가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불법적으로 인허가와 행정처분을 하지않는것으로 나타나 관련공무원들을 징계토록 하였다. 10일 감사원 자료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에는 공장이나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 입지가 불허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된 한강수계 수변구역이 26.28㎢,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207.34㎢ 각각 지정돼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지난 2007년 2월 수변구역 내에 설치가 금지된 공동주택의 신축을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다며 허가했다.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역시 법적 문제가 없다며 수변구역 내에 7곳의 식품접객업 신규 영업신고도 수리했다. 시는 또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처리용량을 부족하게 설치한 19곳의 농어촌민박시설 신고를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한 뒤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야영장 2곳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9년 5월 환경유역환경청으로부터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축사 3곳에 대한 적발 통보받고도 1년이 넘도록 철거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시의 행위제한 구역내 공동주택이나 식품접객업 등의 부당 허가, 하수처리시설 지도ㆍ감독 소홀 등으로 한강 수계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또는 주의 조치를 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24일~12월21일 용인시를 포함한 한강수계 시ㆍ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재신의원, 수원지검 고발자 신분으로 조사받아 11.08.12 다음글 (속보) 용인시 공무원 뇌물수수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조사중 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