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은 보건소 진료의사가 검찰에 적발
손남호 2011-08-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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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나라 이야기로 들어보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건으로 보건소 의사가  의약품 처방 대가로 도메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용인의 보건소 진료의사가 검찰에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지난달  26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용인시 소재 보건소 진료의사 s (61)씨를 구속했으며, 구속된 보건소의사는 지난해 7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우리가 취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리베이트 선지급 방식으로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이뤄지면 그만큼 약값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를 더욱 확대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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