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한다. 손남호 2011-08-05 06: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역북도시개발사업. 아파트 평형 전량 소형으로 분양계획 “용인도시공사는 우선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 그동안 스스로 추진해온 개발사업에 있어 정말로 투명성을 담보하였다면 이렇게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 추진맴버였던 사람들이 반성없이 또다시 변명에 가까운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한다. 과연 도시공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업의 진위여부를 우선적으로 건축업을 하는사람들이나 부동산관련 전문가들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게업소 사장들에게 여론조사라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정말로 옆에서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도시공사 사장으로 전문경영인이 영입되었다고 난리를 떨더니 겨우 내놓은 방안이 공동주택 용적률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하직원들이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수준인가 아니면 도시공사사장의 작품인가 하는 설이 있었는데 사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도시공사직원들이 용인시의회에서 입이 달토록, 아니 앵무새처럼 떠들던 그묘책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방안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 “전량 소형주택으로 설계변경을 한다” 이게 무슨 시추션인가? 부동산시장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해도 되고 이런 무식한 대안이 어찌 나오는가? 도시공사에서 말하는 대안은 분양후의 용인시민이 될 미래의 인적 자원의 뒷퉁수를 치겠다는 발상과 함께 개별사업자의 수익성을 담보해주겠다는 발상으로써 획일적으로 그들이 아파트 분양시장을 몰라도 너무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수 없다는 점이다. 도시공사는 용적률에 대하여 변경요청을 할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여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고 있어 급한 마음도 알겠다,. 하지만 개발사업의 3천213세대중 1000세대의 중대형을 모두 소형으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과연 이 방안이 침체된 건설시장에서 도시공사가 빠져나갈수 있는 묘책인가? 용인시민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호재가 되겠는가? 이면에는 도시공사 직원들의 한숨이 있을수 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분양을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그동안 몸부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어느 곳하나 도시공사에 문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1년전 그토록 안된다고 지적하고 사업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였지만 일부공무원들의 아집과 무사안일의 타성속에 채무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토지매각이 안되면 매년 120억원의 이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변제하는 악수가 나왔다. 당시의 악수를 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핑계만을 대고 있고 이제와서는 용적률 타령과 설계변경으로 투자자를 찾겠다고 하는데 과연 성사될까 의심스럽다. 건설사들과 투자자들이 용인시와 도시공사의 방안에 대하여 신뢰하고 응찰을 하겠는가 묻고 싶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관망자들이다. 급하고 바쁜것은 도시공사이다. (이것은 필자의 생각) 하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않는것 같다. 자신의 땅과 집을 답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결책을 세우지는 않을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이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시공사측의 홍보내용을 보면 부동산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중대형물량을 줄이고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사실상 토지 분양가 인하효과를 발효시켜 공동주택 용지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계획안을 만들어 최광수사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설에 혀를 내둘러본다. 그들이 말하는 중대형물량 1000세대를 소형으로 전체 바?꾸어 개발계획을 바꾼다고 할때 스스로 아파트사업을 하지않고 건설사나 투자자가 과연 전체소형으로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여보았는지? 의문이 앞선다. 그들은 순간적인 면피를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지 말라, 그 방안 하나하나가 잘못되면 용인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것이고. 역북동개발사업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김량장동. 고림동. 용인 재개발사업지구등등 재산권을 행사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시장여건에 민감한 건설들을 사업시행자로 선택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1급건설사들이다. 그런데 역북동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을 실시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를 분양 해야하는데 사업실패가 예상될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중단위기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시에 역북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였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문책하고 앞으로는 특정인들의 독단적 사업계획에 밀어붙이기 형식의 개발사업이 아닌 용인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기를 바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속보)박재신의원, 최광수 도시공사사장 수원지검에 고발 11.08.05 다음글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수해지역 봉사활동나서 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