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의원 판정승 , 그러나 그 결과는? 사법처리 고발여부 촉각
손남호 2011-07-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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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 사장을 임명에 대하여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하였다는 시장의 허위답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다며 시장에게 " 허위답변 내용과 부실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공무원을 인사조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란다" 며 시정답변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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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들이대는 박재신의원

 

그러나 김학규시장은 박의원의 제안에 직답을 회피하고 우선 지적해 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 며. 직원들의 문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시 고려해보겠다는 말로 응수를 하였다. 이어 박재신 의원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정관을 확인한 결과 임원 관계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정관을 누가 어떻게 확인하였는가? 를 직접 김학규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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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이 김학규시장의 입장을 대신하여 “ 제가 답변을...” 이라고 운을 때자, 박의원은 일언지하에 “임명권자인 시장이 답변해라” 라고 거절하자 ,김학규시장은 대답에서 "정관은 도시공사 내부에서 우선 서류전형을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고 직답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박재신 의원은 물러서지않고 “오전에 집행부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산업주식회사의 정관을 확인한 결과 임원관련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이는 허위답변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증거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보이며) "여기 있다. 이게 정관이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정관이다. 여기에 29조 “이사의 선임을 보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도 정관은 누가 확인하였는가? 라며 시장을 압박하였다.

 

이처럼 증거를 제시하면서 김학규시장을 압박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자 문제훈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다고 하자 김학규시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를 했다. 확인했다고” 답변을 하면서 문국장에게 답변토록 한발 물러섰다, 이에 문제훈국장은 29조의 2에 보면 사회이사의 자격이다. 그리고 이사의 규정만 있고 임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보고했다고 박재신의원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박재신 의원은 지지않고 29조 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며 반박하자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은 임원 규정. 사장, 부사장, 이런... 상무보, 상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것이라고 한발뺐다. 하지만 박재신의원은 “말을 바꾸지 마라 이사가 임원이다” 라며 시장은 확인하고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고 거듭 시장을 압박하였다.

 

특히 집행부에서 2002년 1월 현대산업개발 임원 인사 발령사항을 확인하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확인하였는가를 묻자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은 사령부를 확인했다고 답변을 하자 박재신 의원은 사령장에 보면 이것이 2002년 1월 24일자 신문에 나온 현대산업개발 임원 인사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최광수 이사 대우라고 나와 있다. 그 당시 현대산업개발의 조직은 이사 대우, 이사, 상무, 이런 조직구조로 되어 있다. 고 반격을 하였다.

 

특히 박재신의원은 “시장께 묻겠다? 상무보와 상무가 같은 직급인가? 라고 하자 김학규시장은 ” 현대산업개발에서 공문이 온 것을 봤는데요. 상무나, 상무보나 임원의 자격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여 최광수사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보고 판단을 하였다고 하면서 직답을 피해나갔다.

 

 

이어 김힉규시장에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상무와 상무보가 같은 직급이냐” 고 묻자 김학규 시장은 “직급은 물론 다르다” 고 답변을 하자 박재신 의원은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금년 3월 용인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어서 상장회사 5년을 3년으로 낮추자고 임원추원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경영능력이 있는 사장을 선임하고자 그렇게 요건을 강화한다고 그랬다. 그 취지가 무엇인가?” 라고 따졌다.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은 김학규시장을 대신하여 “ 그런 설명이 있지는 않았다. 의원님을 직접 뵈었을 때 개인적으로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고 하였던 사항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등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박재신 의원은 그러자 “그 부분은 다시 묻겠다.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임원규정이 있는가 ? 없는가?” 를 확인하고 나섰다.

 

자치행정국장 문제훈 역시 지지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자 박재신 의원은 그래 분명히 있다는 표현으로 “있지요. 그 운영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회의록은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작성하였는가? 라고 압박을 하자.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은 회의록 작성문제에 대해서는 곧바로 ” 저는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를 하지 못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박재신의원은 문국장이 한발뒤로 물러서자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했다고 답변하는가 라며 질책한후, 김학규시장에게 ”시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달라“ 고 시장을 압박하자 김 시장은 “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답변을 하자. 박재신 의원은 “지금 도시공사 임원추원위원회 운영규정이 있다고 그랬다. 운영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간사를 선임하고 회의록은 작성하게 되어 있고 경영공시를 통하여 공시하게 되어 있다. 했는가? 안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보라” 고 문국장과 김시장을 오가면서 압박을 가하였다.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은 그 부분은 추천된 임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일이다 저희가 여기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회의록을 자치행정국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여 책임이 도시공사측 인사위원회에 있다는 발언으로 비쳐지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박재신 의원은 도시공사 임명권은 사장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다. 계속 모른다, 모른다. 도시공사가 산으로 가도 모른다 하시겠는가? 라며 시장을 압박하자 김학규시장은 적법한 기구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를 할 수가 없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

이점에서 박재신 의원은 김학규시장의 발언말미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이 최광수 사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격 임명을 취소하시겠는가라고 압박을 하자. 김학규시장은 “글쎄요. 적법하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았다고 전과같이 답변을 하였다고 직답을 회피하였다.

 

박재신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허위사실, 부실한 답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이 많은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 이 자리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임명을 취소할 의사가 있냐고 압박을 하자 김학규시장이 “허위사실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판단이 되겠다” 며 처음으로 인정하고 들어갔다.

 

이점에서 박재신의원은 .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도시공사 지원서다. 여기에 최광수 사장은 어떻게 적었냐, 지원서 경력사항에 우리 양식에는 직급과 직위를 적게 되어 있다. 적지 않았다. 상무로만 적었다. 직급과 직위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상무와 상무보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직급과 직위를 적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상무라고만 적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보겠다. 2002년 1월부터 상무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현장근무자라고 나와 있다. 이분은 뭐라고 적었을까? 2002년 1월부터 상무. 영업설계담당 중역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이게 허위사실입니다. 이것이? 라며 경력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 고. 일관된 주장만을 하였다. 이에 박재신 의원은 잠깐만. 시장께서는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의회가 인사권을 통제하니까 고유권한이라고 발목잡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 분명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박재신의원은 “또 허위사실을 말씀드리겠다며 뒷장에 보면 관련분야 주요업적 및 경력을 적게 되어 있다. 이 분이 뭐라고 적었냐, 2002년 1월부터 토목사업본부 담당 중역이다. 담당 중역이요. 경력증명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현장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래도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닌가? 시장 답변해보라고 압박하자

 

김학규시장은 저는 서류심사까지는 제가 하지 않았고요. 또 자치행정국장이 라고 말끝을 흐리자 .박재신 의원은 시장! 지금 당시의 서류전형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다.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허위사실인가? 아닌가? 라고 계속 압박을 하자 김학규시장은 답변을 자치행정국장이... 라며 문제훈국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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