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느 한 여학생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상 2011-07-06 04: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오늘 이렇게 용인인터넷신문에 제보를 하게 된 것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0 0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행 사건에 관한 일련의 사태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여러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 고등학생이 두 달 간 학교측으로부터 신체적인 고통 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하혈 및 정신과 치료를 지금 껏 받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오니 내용을 잘 검토 하셔서 꼬옥 게재를 부탁드립니다 * 진 정 인 : 이ㅈㅈ (010-4000-0000), 피해자 아버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이하 생락* 사건일시 : 2011년 3월 14일(월) 오후5시25분경 * 사건장소 : 00고등학교 내 운동장에서부터 정문 사이 * 가 해 자 : 1학년 13반 김xx 와 김 xx 엄마 * 피 해 자 : 1학년 1반 이@@* 피해정도 : 상해 진단 3주(2011년 3월14일부터 4월 3일까지:21일간) 입원치료(3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5일간) * 병 명 :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복병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 정신피해 : 정신과치료 중(2011년 4월 5일부터 현재까지) 급성 스트레스 반응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향후로 규칙적인 경과 관찰 및 장기간의 전문치료 요함 다음은 직접 피해자가족이 신문사에 제보한 글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언론 관계자님! 우리 지역의 언론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3월14일(월) 00고등학교 내 운동장에서부터 정문 사이에서 하교시간에 1학년 13반 김xx 학생과 김xx학생 엄마로부터 1학년1반 이@@학생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살 더 많은데 언니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xx 학생은 머리채를 아랫방향으로 움켜잡고 김xx 학생 엄마는 배와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 광경을 수십명이 넘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말리는 학생과 떠 밀리는 학샐들로 하교길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이@@ 학생이 너무 아파서 배를 움켜잡고 잘 걷지도 못하면서 울며 버스승강장으로 가는 도중에도 김xx 학생은 이@@ 학생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과 언니라 부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이틀 동안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실 까봐 알리지 못하고 가해자인 김xx 학생의 담임선생님에게 폭행사건에 대하여 말씀 드렸더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가해자인 김xx 학생과 김xx 학생의 엄마는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갖은 욕설과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 부모는 용인동부경찰서에 폭행사건으로 고발장을 접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00고등학교에서 개최한 학교폭력방지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 사항을 참석한 피해자 부모에게는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차후에는 분명히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받아 보지도 않은 가해자의 서면 사과문을 집으로 우편발송 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방지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피해 학생()의 부모가 폭행사건이 있은 후에 선도부 활동을 하고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교감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도부에서 제명 조치하여 줄 것을 부탁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학교 정문에서 선도부 활동을 하고 있어 항의하니 “분명 교감 본인은 학생이 선도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전달하였는데 학생부장이 학생부를 처음 맡아서 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하며 학생부장에게 책임을 미루어서 피해자 부모가 항의하니 “제가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지시하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제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오히려 피해자 부모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00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피해자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어떻게 알아냈는지 피해자 아버지와 잘 아는 지인을 보내고, 피해자 아버지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 친구에게 계속 전화하게 하며, 심지어 피해자 아버지 직장 대표 비서실에 전화를 하여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사건에 대하여 무마 및 축소하고 은폐 하려는 시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선생님은 피해자가 가해 학생에 대하여 전학 시켜 줄 것을 요구했을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전학을 보내는 조항이 없고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결국 논리적으로 전학에 해당하는 폭행인데 사회봉사에 처한 꼴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공지한 폭력학생 대안학교 전학 정책은 과연 00고등학교에서는 인지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00고등학교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폭행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학생에게 교장, 교감, 학생부 선생님들 및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치료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 부모는 정신과 의사선생님께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알았음) 용인동부경찰서에 폭행사건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서 교감선생님에게 폭행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경찰서에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니 보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후에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확인하여 보니 보내지 않아 교장선생님께 담당형사에게 보내 달라고 사정한 후에 보내는 등 이 사건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건을 무마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태도를 자주 보였습니다. 또한 교장선생님은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에 대하여 전학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보낼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아버지가 알아보니 가해 학생에 대하여 전학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학생부장선생니께 물어보니 전학을 보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교장선생님이 그런 답변을 하였느냐고 학생부장 선생님께 물어보니 “아마도 착각 하셨을 거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폭행사건 이후 근신하고 반성해야할 가해학생이 급식실에서 피해학생에게 “나한테 그렇게 맞고 쪽팔리게 어떻게 학교를 다니니, 더 때려 줄까. 또 입원해 볼래”라고 말했는데 지난 번 일로 상처를 받고 정신과 치료중인 학생에게 하혈을 하게하고, 또 다시 커다란 상처를 주었는데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며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있는 건물에 가는 것을 금지 시켜 못 다니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피해자 학생이 있는 건물에 수시로 돌아다닌다고 하며 학교 내 식당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교사가 점심 배식 시간에 배치되어 있어 학생을 항시 지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 부모는 제1차 학교폭력방지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여 다시 개최를 하였는데 개최 결과를 저번과 같이 처리결과를 통보해 줬다는 황당한 결과가 있을까봐 당일 날 결과를 받아 보기 원했으나 이번에는 학교폭력방지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한 경찰관이 다른 일이 있어 갔다는 황당한 답변에 현재까지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여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경로로 피해자 부모에게 전달했다고 할지 무척 기대가 되며 학교 측에서는 웃지 못 할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급식실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학교 선배 및 친구들이 훈계를 하였다고 병원에 가서 구토 및 두통으로 진단서도 아닌 소견서를 제출한 걸 가지고 학교 학생부에서는 학교폭력방지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보통 학교폭력방지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늦어도 4~5일 전에는 사건을 통보하여 부모님들이 학교에 사전 방문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면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 날 부모님들에게 연락하여 참석 하라고 하고 참석하지 못하면 동의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당일 날 연락하여 나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처리 하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 된 것이고 뭔가 의심이 든다는 공통된 생각들입니다. 교장선생님과 일부 학교폭력방지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싸운 문제를 놓고 부모들로 싸움이 번진 후, 피해자 이@@ 학생을 옹호하는 학생 다수가 협박하는 등 양측이 똑 같다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능함과 안일함의 전형이 아닌지요?? 그리고 위원회 진행시 교감 선생님은 1차 폭행사건과 2차 학생들의 단체 행동사건을 연계 하시면서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였는데 학교의 의도가 무언지 알겠다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김xx 학생은 기소됨으로써 폭행사실이 입증되었고 가해학생 어머니의 폭행도 항고 계류 중이며, 이와는 별개로 학생 계도차원에서 무마하려했으나, 전혀 반성이 없이 계속 협박하는 등 하여 교육상 같은 학교에 둘 수 없습니다. 가해자 김xx 학생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재외국민 특례 입학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용인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재외국민 특례 입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꼭 조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번 폭행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태도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사안으로 연계되지 않을까 의심이 듭니다) 지금 시대에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깨끗하고 활기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00고등학교 측에서는 무언가 은폐하기 위해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건을 무마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태도를 자주 보였습니다. 한 마디로 정의와 원칙은 사리지고 의혹만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라온데 조속한 시일 내에 00고등학교 내에서의 폭행사건과 학교 선배 및 친구들이 동행 하여 훈계 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구토 및 두통의 말도 되지 않는 소견서를 가지고 학교폭력방지대책자치위원회를 하루 전 날 통보하여 소집한 위원회에 관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차 학교폭력방지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말한 내용은 신문사에서 임의로 게재를 중지함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 브로커 2명구속, 공무원연관수사진행 11.07.08 다음글 용인 흥덕지구 내 34층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연결통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