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 유덕상 2011-05-02 10: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발전 도모에 나선다. 시는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형 마트가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를 지난 달 13일 완료했으며 5월 중 의회에 상정해 안이 통과되면 6월에 조례 공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용인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133번지 일원 5만7259㎡ 규모의 용인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까지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역상권 대표, 시의원,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용인시의 대규모 점포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을 비롯해 이마트, 쥬네브문월드, 프리미엄아울렛 등 17개소이며, 준대규모점포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주)킴스클럽마트, GS슈퍼 등 25개소이다. 용인시 지역경제과 김윤기 과장은 “지역 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고 중소 상공인과 대형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지역경제과 031-324-2275)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디지털정보도서관,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11.05.02 다음글 자유총연맹 용인지회, 수지노인대학에서 찾아가는 안보강연회 개최 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