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한은실의원 민주당 제명 결정”
이상원 2011-04-15 01:4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민주당은 수지구 아울렛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은실의원을 지방의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14일 제명키로 결정했다.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한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변경이 될 경우에만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제명 결정이 한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87조(징계의요구) 및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의거 제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제명을 할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 된다.


중앙선관위 담당자는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의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의회에 윤리위원회구성결의안 과 용인시의회의원(한은실) 징계요구서 2건이 제출된 상태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