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한은실의원 민주당 제명 결정” 이상원 2011-04-15 01: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민주당은 수지구 아울렛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은실의원을 지방의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14일 제명키로 결정했다.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한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변경이 될 경우에만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제명 결정이 한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87조(징계의요구) 및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의거 제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제명을 할 경우에는 의원직이 상실 된다. 중앙선관위 담당자는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의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의회에 윤리위원회구성결의안 과 용인시의회의원(한은실) 징계요구서 2건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상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구, 광역 급행버스 정류소 승차 편해졌어요 11.04.15 다음글 백암면에서 구제역 살처분농가 재입식을 위한 교육 실시 11.04.14